▲ 국내 수소산업 관련 기업과 유관단체가 수소법 시행을 환영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H2KOREA)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국내 수소산업 관련 기업과 유관단체가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 기관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세계 각국은 수소에너지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정책 지속성을 위한 독립된 법적 체계를 마련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수소법에 기반 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상생 협력을 통한 고용창출, 신사업 발굴,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우리경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소산업 관련 기업과 유관단체가 보내온 ‘환영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 수소산업 생태계 관련 기업과 유관단체는 글로벌 수소경제 이행에 초석이 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1년 2월 5일 시행을 적극 환영합니다.

최근 전 세계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넷제로(Net Zero) 정책을 펼치며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수소에너지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임에 공감하고 다양한 수소경제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2020년 2월 4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며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선점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책 지속성의 근간이 되는 독립된 법적 체제를 마련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오늘 수소법 시행이 품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수소법은 총 62개 조항으로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생산·활용 기반조성, 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의 체계를 정립하여,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로서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권위와 위상을 공고히 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 일동은 수소법 시행을 환영하며, 상생협력을 통한 고용창출·신사업 발굴·인력양성·기술개발 등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고,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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