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렸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 만에 이번 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수소 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RPS 제도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수소 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의 제도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보급 추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어, 향후 20년간 25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추출수소 제조 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 시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 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 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5개 정부 부처(산업‧과기정통‧국토‧환경‧해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5% 가량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소경제 리더스 포럼’을 개최해 수소경제 붐(Boom)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1년 2월 5일)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 전문기업 선정기준·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 용품(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수소연료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 규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 설립 관련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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