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에서 운행 중인 수소버스가 충전 중이다.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정부가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화물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화물차(경유)와 전세버스·택시(천연가스)다. 연료보조금 제도는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버스는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에 맞게 지원된다.

전기차 연료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kg당 3,5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수소버스 연료비는 km당 615.4원 수준으로, 전기버스 km당 348.6원의 1.8배에 달한다. 단, 지급 단가는 내년 초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택시와 화물차는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2022년 보조금 단가가 산정된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와 택시, 화물차 상용화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의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같이 경유·휘발유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또 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대금 청구 방식을 적용한다.

최근 문제로 지적된 부적격자 보조금 지급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충전내역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차량별 RFID 카드 장착을 의무화하고,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전국에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서울에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되고 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 도입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 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대) 보급을 목표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면허대수 산정 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수소버스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수소택시 의무휴업 면제,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현행 1.5t)을 늘려 수소화물차를 신규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사업자들의 수소차량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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