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수소충전소 내에 편의점 등 상업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도 감면될 것으로 보여 수소충전소의 운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의 배기통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를 추가함으로써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 세종 영상회의)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에 따르면 먼저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편의점 등) 설치가 허용된다.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으나 충전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 ’선(先) 허용-후(後) 규제‘ 원칙으로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난 5월 19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로써 수소충전소 이용객 편의 증진과 운영자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경기도 소재 LPG충전소의 경우 편의점 운영으로 연간 4,000만 원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소전기차가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모습.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현지에서 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만 하고 있으나 ’수소생산시설‘과 동일하게 연 4회 수소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수수료가 약 400만 원 정도 들어 충전소 운영자들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업계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한시적 감면(예산 당국과 협의 필요) 등의 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가 감면되면 수소충전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운영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 시 특례 적용이 확대돼 충전소 구축·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 7월 ’융·복합 패키지형·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 적용을 받고 있지만 수소충전소에 LPG충전소 등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을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지 비용, 건축비, 운영비 등 의 지출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LPG충전소 등 시설의 설치 순서와 상관없이 융·복합 충전소 특례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중으로 ’융·복합 패키지형·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 서울물연구원 내에 설치돼 실증 운전 중인 미코의 2kW급 연료전지 시스템(SOFC).

아울러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의 배기통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SOFC가 상업화되고 있지만 배기통을 연료전지마다 각각 설치토록 해 비효율과 추가비용이 초래되는 반면 기존의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는 배기통 1개에 연료전지 6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에 준해 SOFC의 통합 배기통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안전성 검증 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2년 2월까지 산업부의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연료전지는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적합하지만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소방설비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디젤 발전기),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 3개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설비의 비상전원 설비에 연료전지도 포함하도록 올해 말까지 소방청의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료전지 관련 애로점이 해소되면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와 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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