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진=가스안전공사)

[월간수소경제 성재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법’ 시행을 앞두고 수소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사업을 지원, 추진한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 유통체계 확립, 수소 거래 및 수소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 사업을 추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접수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이후 평가위원회를 거쳐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전에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며 “수소법 시행 후 법률에 따른 별도의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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