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대용량 복합용기 탑재 수소 튜브트레일러.(사진=산업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엔케이가 대규모 수소운송으로 기존 제품 대비 kg당 운송비를 50% 절감할 수 있는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의 실증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7일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 재료용기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1.17) 이후 누적 51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엔케이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의 실증은 국내 최초로 1,700L 수소저장용 복합용기를 탑재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해 수소 충전·운송·하역을 통해 고압·대용량 복합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증구역은 충남의 SPG케미칼(서산)과 홍성군 내포 수소충전소, 울산의 SPG케미칼(울산)과 서부산 수소충전소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KGS AC419)에 따르면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Type4) 검사 기준 등이 내용적 450L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 신청제품 활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인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1일 처리용량 확대(400kg→500kg)와 수소운송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수소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하므로, 일정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용기의 실증특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추후 실증결과를 고려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운송 용량이 기존 제품 대비 약 80% 증가해 대규모 수소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1kg당 운송비가 약 5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에 수소 튜브트레일러의 압력·용적 기준 제한 완화(현재 450bar, 450L → 2024년까지 700bar, 1,400L)가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돼 이번 실증과의 시너지를 통해 제도 정비를 보다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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