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구에 설치된 부산그린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설비.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앞으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공포됐다.

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계 법령 정비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실행토록 하고,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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