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위치 및 조감도.(사진=국무조정실)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국회에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지난 7일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3월에는 화성시청에 처음으로 공공청사 수소충전소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공공청사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도 인정됨으로써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공청사는 정부청사, 도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및 우체국 등을 말하며, 전국에 약 4,500개소가 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현안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이루어졌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시 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수소충전소가 공공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 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 사업이 어렵게 되자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하게 됐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지역 직접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소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가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준주거·상업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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