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옥동수소충전소.

[월간수소경제 송해영 기자] 울산에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은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수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2일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의 규제자유특구지정 사전신청을 받아 그 중 1차로 10개 특구를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해 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의대상’은 지역의 산업 기반에 바탕해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샌드박스, 다수의 특구사업자, 지역별 비교우위, 전후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되었다.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이 거점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400억 원 가량 투입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및 세제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들이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각종 실증을 거쳐 검증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은 4개 특구(수소산업, 게놈산업, 3D 프린팅,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정신청을 계획 중이며, 이번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수소산업 이외의 특구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차 지정을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울산은 지난 17일 ‘수소산업 규제특구지정계획’을 공고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중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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