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간사이국제공항 부지에 설치된 이와타니산업의 수소충전소. 현재 수소전기승용차와 수소전기버스가 이용 중이다.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수소전기차 충전소(이하 수소충전소)가 들어설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지역 내 수소충전소 1개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환경부의 ‘2019년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에 참여해 최종 민간자본보조사업자로 선정돼야 인천공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 등이 충전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지장물 간섭 등이 최소화되는 부지(약 1,700㎡ 내외)를 선정 중이다. 4월 말까지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기간은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환경부 민간보조사업에 명시된 기간 준수)이다.

사업 추진 방식의 경우 토지는 인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건설해 토지사용기간(10년) 동안 소유·운영 후 1회(10년 단위)에 한해 기간연장 또는 제3자 매각을 허용하며, 전체 20년 운영 후 원상회복(6개월 내 철거)하는 조건이다. 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 이상(부가세 별도)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소충전소의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의 위치, 수소전기차 보급추이,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상세 충전소 위치를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충전소 상세위치는 공항공사의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한 결과 협상대상자 중 최고 평점을 얻은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번 사업계획으로 환경부의 ‘2019년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에 협상을 시행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환경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도 상실한다.

수소충전소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수소충전소의 주요 장비인 수소압축패키지, 수소가스 저장탱크, 디스펜서, 칠러 및 프리쿨러(Chiller & Pre-cooler) 등은 국내·외 수소충전소에 납품되어 운영된 실적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수소전기차 충전조건은 승용차 50대/일(10시간 기준), 버스 10대/일(10시간 기준)이다.

정부의 수소전기차 보급계획에 따라 공항 및 공항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수소전기차 이용 고객(공항공사 포함)이 수소전기차(승용, 버스) 충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전설비 및 용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향후 수소전기버스 보급 추이에 따라 승용차, 버스가 별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디스펜서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

사업신청자는 오는 29일 16:00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에너지환경처 에너지관리팀(전화: 032-741-2804, 2805)에 직접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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