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욱 의원 등 10인은 수소충전소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월간수소경제 송해영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기반으로 수소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소는 무독성 가스이긴 하나 발화 시 불꽃이 무색투명해 누출을 감지하기 힘들고 발화를 일으키는 농도 범위가 넓어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민 의원은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의 작성, 안전 관리 기술의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지만 고압가스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개정안 제3조의3제1항)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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