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도 일본처럼 도심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일본 도쿄타워 근처에 있는 이와타니산업의 액화수소충전소.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앞으로 상업·준주거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전기차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을 설치(조례로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처럼 도심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방향’에서 준주거·상업지역 등의 용도지역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받지 않아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을 추가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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