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이와타니산업의 시바코엔 수소충전소 너머로 도쿄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가 보인다.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차의 현지 1호 수출 수소전기차인 ‘넥쏘’를 시승하고,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셀프 충전 시연을 지켜봤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수소충전소는 파리 도심 한가운데인 ‘알마광장’에 지어졌다. 샹젤리제 거리에서 불과 두 블록 정도다. 에펠탑과도 직선거리로 1km가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문 대통령은 충전 시연 중 브노아 포티에 에어리퀴드 회장에게 “충전소가 시내에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포티에 회장은 “어떤 불만도 제기되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도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미나토구 시바코엔역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도쿄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와 인접해 있고, 반경 3km 이내에 유명 대형 백화점과 고급 명품 부티크 매장이 즐비한 도쿄 최고의 쇼핑 지역인 긴자와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등이 밀집해 있다. 도쿄 시내 편의점(세븐일레븐) 바로 앞에 들어서 있는 액화수소충전소도 볼 수 있다.  

#2. 서울의 심장부인 서울시청 청사에 CNG충전소(서울 Clean Station)가 지난 2007년 5월 문을 열었다. 당시는 시민들이 CNG충전소가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해 CNG충전소 확충이 어려운 시기였다.

서울시가 천연가스 연료의 청정성과 충전소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커다란 모험을 시도한 것이다. 서울시는 충전소 건설·운영자를 찾아 나섰고, 압축기 전문업체 광신기계공업이 이에 화답해 청사 내 CNG충전소를 짓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청 CNG충전소는 국내 CNG 버스 및 CNG충전소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도심에서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전무하다. 수소전기차 보급 초기 단계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장벽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부터 서울 도심에서 수소충전소를 만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회의사당 내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수소전기차 대중화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에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4일 프랑스 파리 도심 한가운데인 알마광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를 방문했다.(사진=청와대)

 

수소전기차 보급 속도 빨라져…충전인프라 확충 시급

수소경제의 포문을 연 국내 수소전기차는 지난해까지 920여 대(누적)가 보급됐다. 올해부터 수소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이 2018년 746대에서 올해 4,000대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의 수소전기차 보급 목표도 크게 상향 조정됐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수소전기승용차 6만 5,000대, 수소전기버스 2,000대(이상 국내)를 각각 보급할 계획이다. 승용차는 기존 목표인 1만 5,000대보다 5만 대 늘어났다.

하지만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수소충전소도 늘어나야 하는 데 설치규제로 인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수소경제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수소전기차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수소충전소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수소전기차 ‘넥쏘’ 예약 판매에서 서울시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약을 한 점이 이러한 예상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수소전기차 84대를 보급한 서울시는 올해 307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한 지난해 10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3,000대, 수소충전소 11개소를 보급하는 내용의  ‘수소전기차 선도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에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는 양재동 수소충전소와 상암동 수소충전소 두 곳뿐이다. 서울시는 수소전기차 증가에 대비해 우선 상암 및 양재충전소의 1일 충전능력을 80여 대까지 향상시킬 예정이지만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31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규제혁신 드라이브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미 융복합충전소 및 이동형 충전소 설치 허용,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용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드론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 제정 등의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차가 신청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했다.(사진=산업부)

올해도 수소충전소 설치 시 철도로부터 30m 이격거리 완화,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시 수의계약 허용, 수소튜브트레일러용 복합재료 용기의 최고충전압력 및 내용적 상향 조정, 수소전기차 운전자 셀프충전 허용방안 마련,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등의 수소충전소 규제혁신이 예정돼 있다.

특히 정부의 수소충전소 규제혁신 의지에 정점을 찍은 것은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이다.

이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방향’에서 처음 나왔다.  준주거·상업지역 등의 용도지역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이다. 일본과 프랑스처럼 도심 한가운데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준주거·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및 3,000㎡ 초과 수소충전소를 도시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지난해 11월)를 거쳐 올해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줄줄이 수소충전소 규제개선이 예정돼 있지만 실제 법령 개정에 많은 시간이 들고, 때로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도 있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놓은 ‘규제 샌드박스’가 주목받고 있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수소충전소 규제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서 제도선진화를 통한 규제완화 전까지는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적용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 출시허용, 후 정식허가 제도’이다.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규격·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기술과 신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혁신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3월, 규제 유예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국조실),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정보통신융합법(과기부), 규제자유특구법(중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이다.

이 가운데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날 총 19건(산업부 10건, 과기부 9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 울산 경동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가 충전을 하는 모습.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및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과 국민의 편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환경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부여의 타당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의 실험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수시로 규제 샌드박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심 수소충전소 4건 규제특례 부여

산업부에 접수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 건 중 최우선 안건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신청’이었다. 이 안건은 지난달 11일 산업부가 개최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상정돼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현대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3,000m³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가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해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회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 일본 도쿄 시내의 한 편의점(세븐일레븐) 앞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각각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문화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긍정적인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018.12)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심의회는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해 규제 샌드박스 전문위원회에서 중랑 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해 구축 가능성을 남겼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가 해소된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 하위규정 개정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하고, 서울시 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중 정식 인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특례부여로 도심 내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이용자 편익증진,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막연한 수소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소전기차가 충전 중인 모습.

 

도심 수소충전소 파급효과 클 듯

도심 수소충전소가 규제 샌드박스 제1호로 선정된 것은 그만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의지가 강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충전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또한 수소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수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수소폭탄은 수소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까지 가열될 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폭발되는 원리이다. 지구상에는 중수소 및 삼중수소가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를 절대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에 사용되는 수소저장탱크에서는 이러한 폭발이 일어날 수 없다”라며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로 설사 방출되더라도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는 성질 때문에 폭발 위험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울산을 방문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소는 ‘수소폭탄’을 가장 먼저 연상해 위험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 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도심 한가운데에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고, 파리 시민들은 셀프충전을 할 만큼 수소를 안전하게 여기고 있다. 청와대도 업무용 차량으로 수소전기차를 구입해 사용 중”이라고 밝히면서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홍보모델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번 현대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승인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수소충전소 사업 추진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경우 현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는 단 한 곳도 없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3,000대, 수소충전소 27개소를 보급·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수소전기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수소충전소가 전무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는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추진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수소충전소 확보가 시급한 지자체와 수소충전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토계획법과 관련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기존 LPG충전소·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를 조사한 결과, 준주거·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부지는 11개소(2018년 9월 말 기준)로 나타났다.

 

세계 최초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특히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는 점은 세계 최초이자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긍정효과로 작용될 전망이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이다.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한 이후 중·장기 운영 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 국회 내에 설치될 예정인 수소충전소 조감도.(사진=산업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수소충전소에 대한 막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구축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인프라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경제 사회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논의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시작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올해 1월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1월 15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건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지난 1월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전기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으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수소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수소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해소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공공부문이 수소충전소 확산에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 구축 결정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최대 86개소(이미 구축된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전기차는 수소경제 서막을 열 ‘마중물’로 인식된다. 이러한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분한 충전인프라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보이는 규제 개선 노력에 더해 민간에서도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을 저감하고 국산화률을 높이는 등의 기술개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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