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경동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 ‘넥쏘’와 수소전기택시가 충전 중인 모습.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국내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HyNet)’ 설립 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사전심사를 무사히 통과함에 따라 HyNet 공식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가 HyNet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HyNet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수소 관련 민간기업의 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회사로, 오는 2022년까지 약 10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신고회사)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 13개사는 HyNet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신고가 필요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간략히 검토 후 신속히 처리한다.

심사요청회사는 한국가스공사이며, 상대회사는 현대자동차㈜, 에어리퀴드코리아㈜, 에코바이오홀딩스㈜, Woodside Energy Technologies Pty Ltd, 넬코리아㈜, 범한산업㈜, 제이엔케이히터㈜,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에스피지케미칼, ㈜덕양, ㈜발맥스기술 등 12개다.

공정위는 제출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보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난달 4일 심사요청회사에게 명령했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따라 회사설립 참여회사의 재무상황, 관련 시장의 시장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주요 내용이 결여되어 보정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요청회사는 지난달 29일 공정위에 보정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심사결과를 지난 15일 회신했다.

공정위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HyNet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시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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