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퓨얼셀의 건물용 연료전지시스템.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법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박연수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2월 11일자)에서 국내 및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언했다. 

박연수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라는 용어로 대체에너지를 규정하고, 그 공급 비중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이 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풍력·수력·해양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올해 10월부터는 재생에너지 세부 분류 중 하나인 ‘폐기물에너지’의 인정 범위가 변경된다. 종전에는 폐기물에너지의 인정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재생폐기물, 비재생폐기물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인정했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비재생폐기물(폐비닐, 폐플라스틱 등)로부터 생산된 폐기물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출처: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박연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해외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를 ‘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보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신에너지 범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라는 단일 체계 하에 각 재생에너지원을 분류하며,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비재생폐기물에너지의 경우 통계 대상으로서 보급 현황을 조사하지만 재생 가능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다.

유럽연합(EU) 차원의 공식적 통합 지침서인 EU Directive에서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비 화석에너지원을 의미한다. 이 지침서는 재생에너지를 ‘풍력·태양·지열·파력·조력·수력·바이오매스·매립지가스·하수처리 발전가스·바이오가스·공기열에너지·수열에너지’로 구분하며, IEA와 마찬가지로 재생가능에너지라는 단일 체계 하에 각 재생에너지원을 분류한다.

한편 EU는 IEA와 달리 ‘지열’뿐만 아니라 ‘공기 열’ 및 ‘수열’ 등 다양한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원들은 ‘히트펌프(Heat Pump)’ 시스템의 열원으로 이용되며, 독일·영국·프랑스 등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EU는 생물 기반 원료를 연소하는 ‘바이오에너지’가 유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생물다양성 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 인정 기준을 두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탄소량, 원료가 경작된 토지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기준’을 설정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에너지만 회원국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 통계에 산정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처: 신·재생에너지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박연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지원 필요성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신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범주(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제외하고, 대신 별도의 법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에너지는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재생가능에너지와 성격이 상이하므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보급률 통계 조사 대상에 함께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기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태양광·풍력·수력 등의 재생에너지와는 달리 현재 신에너지로 분류된 수소·연료전지·석탄 액화 에너지 등은 에너지원 형태라기보다는 에너지 설비 자체 및 그 이용 기술이 혼재돼 있거나 기존 화석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에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에너지 보급의 확대까지 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청정 자연 에너지를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IEA, EU 등의 해외 사례에서는 수소·연료전지·석탄 액화 에너지 등을 재생가능에너지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한편 신에너지 관련 기술의 발전도 에너지 효율화와 연관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성장 동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따라서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신에너지의 특성에 부합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지원 사업’ 등의 지원책들은 신에너지보다는 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 국제적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급 비중을 확대하면서, 신에너지 역시 신에너지 기술에 특화된 R&D 및 보급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별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별도의 지원 법 체계로 분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분류 체계상 ‘지열’ 및 ‘해수 표층 수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의 재생에너지 인정 범위를 ‘공기 열’ 및 ‘하천수 등 기타 수열’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U처럼 엄격한 환경 관련 기준을 두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바이오 에너지원만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이는 무분별한 바이오 에너지 이용의 확대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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