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4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사진=산업부)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1호’로 ‘도심 수소충전소’가 선정됐다. 특히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수소충전소 설치 확산의 큰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해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놀이터의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법령이나 규제가 존재하더라도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선(先) 허용 후(後) 규제’를 통해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신산업 창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 제1호 안건으로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건의 수소충전소 설치가 상정됐다.

심의 결과 국회 수소충전소 등 4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 부여를 승인했다. 다만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로 승인했다.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 활용 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는 이번 규제 특례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도심 수소충전소 4건 규제특례 부여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3,000m³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해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 현대자동차가 규제특례 부여를 신청한 도심 수소충전소 후보지 현황.(자료=산업부)

심의회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각각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문화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2018.12)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심의회는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중랑 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가 해소된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 하위규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하고, 서울시 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중 정식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논의 과정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논의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시작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올해 1월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해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해 12월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달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사진=산업부)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지난달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한 이후 중·장기 운영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사진=산업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의미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수소전기차를 누적기준으로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 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전기차 시장은 내수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900여 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1월 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큰 의미를 갖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전기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최대 86개소(이미 구축된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