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수소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월간수소경제 송해영 기자] 최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수소도시는 수소경제의 조기 구현 모델로 도시 내 주거, 교통, 사업 등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수소가 적용되는 도시를 가리킨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수소생태계 조기 구현 및 확산을 위해 수소 시범도시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소 시범도시 조성 방안 마련과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수소경제사회 모델로서 수소도시 조성방안’을 주제로 한 ‘혁신성장 세미나 수소경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시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그룹장은 “최근 수소경제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와 별개로 ‘수소도시법’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도시 규모, 수소생산 지역과의 거리, 생산방식 및 기술 확보 단계에 따라 단‧중‧장기의 단계별 수소시범도시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수소도시 관련 국내 법‧제도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수소도시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도시거점 수소메가스테이션 운용 개념도.

우선 국내외 수소도시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다. 국내 혁신도시, 투자선도지구, 스마트도시 관련 법‧제도, 지정기준, 운영체계, 지정현황 및 사업추진 계획 등 국내 사례와 더불어 일본이나 영국 등 해외 수소도시 사례를 조사한다. 이후 부생수소 발생지나 LNG인수기지 등 수소 시범도시 후보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수소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연구한다. 일반적인 도시에 대한 개념과 스마트도시, 에너지자립도시 등의 개념을 종합해 ‘수소도시’에 대한 법적‧기술적 개념을 정립한다.

그리고 ‘스마트도시법’, ‘혁신도시특별법’ 등 유사 특별법과의 비교분석, 국토계획법과의 정합성, 법 제정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수소도시 지정 및 관리기준, 설계 가이드, 도시 내 수소 활용 인프라 설치‧관리‧정비의 제도화 방안,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소 시범도시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이 이뤄진다. 정부는 수소도시 입지 및 주변여건, 주민수용성, 지역의지 등을 고려해 시범도시 모델을 마련하고 인구, 산업, 시설, 수소생산 방식, 수소생산지와의 거리 등을 바탕으로 수소도시 유형화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 시범도시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외에도 수소 시범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방안을 구상하고, 수소인프라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며, 관계기관 및 주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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