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옥동수소충전소.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현지에서 수소를 제조해 차량에 충전할 수 있는 온사이트 방식의 수소전기차 충전소(이하 온사이트 수소충전소)의 화기 및 철도와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월 25일까지 수렴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온사이트 수소충전소의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 안의 화기에 대해서만 화기와의 거리(8m) 유지를 제외하던 것을 가스설비 안의 화기에 대해 거리 유지를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온사이트 수소충전소에 설치하는 수소 개질기도 화기와의 거리 유지 기준에서 제외된다. 개질기는 도시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온사이트 수소충전소의 핵심설비이다.

개질기 안에 들어가 있는 버너는 화기로 간주되고 있지만 개질기가 저압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개질기를 설치할 경우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고압)와 개질기(저압)를 아우르는 ‘가스설비(고압·저압설비)’로 규정함으로써 개질기와의 거리 유지를 제외토록 했다.

또한 온사이트 수소충전소의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가 철도까지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화기 및 철도와의 거리 유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온사이트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화기 및 철도와의 거리 유지 기준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화기와의 거리 기준은 자동소화장치나 유동방지시설 설치 시 면제 또는 완화하는 한편 철도와의 거리는 아예 규제가 없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된다.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480m³/hr 이하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이 ‘가스기능사’에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완화된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저장능력(처리능력)이 크지 않은 경우(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480m³/hr 이하인 시설: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 14개 모두 해당)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이 가스기능사 이상만 가능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소튜브트레일러용 복합재료 용기의 최고충전압력(35MPa)과 내용적(150L)을 각각 45MPa, 450L로 상향 조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용기 1개 당 수소운송량이 3.8배 증가해 수소가스 운송의 고효율 및 운송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오는 2월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C419)’을 제정,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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