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가 서울시 양재동에 설치한 수소충전소.(사진=현대자동차)

[월간수소경제 송해영 기자]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 및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이 중 현대자동차의 ‘도심지역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요청’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1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놀이터의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주는 제도다.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법령이나 규제가 존재하더라도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선(先) 허용 후(後) 규제’를 통해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신산업 창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증이나 시장 출시를 앞두고 규제가 모호하다면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 허가 필요 여부나 규제 존재 여부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30일 내로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신기술을 실증하려는데 법령에 공백이 있거나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려는데 관련 법령이 없다면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국회 통과 이후 올해 1월 시행령 정비를 완료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과 협력해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작년 말 개설했으며, 상담 센터를 설치해 법률 및 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산업부 10건, 과기정통부 9건)의 신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시행 첫날 접수된 사례들은 그간 기업 대상 설명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의사를 밝혀온 기업들로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신청서 작성, 법률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 왔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의 ‘도심지역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궁극의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용도 지역 제한, 건폐율 규제 등으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대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및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및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과 국민의 편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환경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1월 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과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위해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시제품 제작, 시험 및 검증 데이터 분석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기업당 최대 1억 2,000만 원)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상담회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들과 소통하고, 제도 안내 및 상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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