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사진=국무조정실)

[월간수소경제 송해영 기자]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과 수소전기차 개발 및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던 각종 규제들이 잇따라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드론 등 핵심 분야별로 총 22회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총 94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을 거쳐 82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지난 8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감안해 민관 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한 점의 하나로 꼽는 것이 ‘수소충전소의 접근성’이다. 이에 정부는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전기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수소전기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과 관련해 국내외 인증항목 및 기준이 달라 이중개발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상반기까지 국제기준 및 각국 고유기준을 분석한 다음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9년 8월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 2019년 12월까지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압축수소가스 운송 시 360L 규모의 대용량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안전한 대용량 용기가 개발되었음에도 충전압력과 내용적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1회 운송 가능량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곧 사업성 저하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수소운송용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상세기준 제정을 통해 최고충전압력을 35MPa에서 45MPa로, 내용적 제한을 150L에서 360L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1회 운송 가능한 수소량이 약 2.5배 증가하게 되어, 수소충전소의 운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전기차 운전자 셀프 충전 허용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충전소에 고용되어 안전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허용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격거리 기준이 없는 LPG충전소와 달리 수소충전소는 철도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구축된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융복합 형태로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한 뒤,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과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의 경우, 최근 특례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차 확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혁파하는 것은 물론, 수소전기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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