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경동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 ‘넥쏘’와 수소전기택시(투싼ix)가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앞으로 도심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준주거·상업지역 및 자연보전환경지역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받지 않아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전기차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 확보 시 학교보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다양한 관련 법령으로 인해 수소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러한 법령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도심지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준공지역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녹지지역과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조건부로 설치할 수 있다.

반면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6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방향‘에서 준주거·상업지역 등의 용도지역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같은 상업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을 추가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 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전기차 충전소 입지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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