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요타의 수소전기차 ‘미라이’가 수소충전을 위해 이와타니산업의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정차해 있는 모습.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국내에서도 이동식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상용화가 가능해졌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시설·기술·검사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자체가 건의한 총 16개의 투자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한된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상용화가 가능토록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시설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부 고시 개정을 추진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기존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의 일부 개정과 함께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시설기준 등이 신설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이번 고시에 따르면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로 구분된다.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설비 제외 가능)가 차량에 장착돼 있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30㎥ 이상인 것(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설비는 제외)을 말한다.

‘소규모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필요한 경우 충전설비 제외 가능)가 차량에 장착돼 있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처리능력이 30㎥ 미만인 것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 없이 자압에 의해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배치기준(설치 거리), 저장·가스·배관·사고예방·피해저감 설비 등의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또 안전유지·제조 및 충전·점검·수리 및 청소 등의 기술기준과 함께 검사기준이 신설됐다. 

이번에 이동식 수소충전소 시설기준 등이 마련됨으로써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상용화가 가능해져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소 접근성이 높아지고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설치비용도 절감(30억 → 10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일본에서는 30여 개소의 이동식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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