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사진=현대차)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명기토록 하는 한편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은 지난 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해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하지만 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차,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으로 명기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자동차라는 단어의 의미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원욱 의원은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구동하는 자동차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소전기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해 친환경차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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