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수소연료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 공청회’.

[월간수소경제 송해영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소연료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과 관련해  법안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저압 수소의 안전관리나 발전용 수소 품질 기준 관련 규정 제정 등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올바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현재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및 에너지특위 간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 8월 16일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안국영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을 비롯해 수소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택홍 호서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발제사를 통해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주요 골자에 대해 발표하고, “수소연료 안전관리법은 규제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건전한 수소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안국영 회장을 좌장으로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조은애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희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과장, 허영택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이현준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설계팀 파트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는 몇 가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수소생산설비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소생산설비는 규제 법률이 없다. 또한 부생수소는 고압이 아니라 저압으로 운송되므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대상이 아니다.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격거리 규제’ 역시 논의 대상 중 하나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에 따라 수소충전소 구축이 제한되고 있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과장은 “이번 제정안은 저압 수소 시설이나 직접 수소를 사용할 때의 안전기준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육성보다는 수소안전관리의 성격이 강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희원 과장에 따르면 일본, 독일 등 수소에너지 분야 선진국 역시 별도 법률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수소연료도 ‘고압가스보안법’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수소 등 고압가스시설은 환경 법령 등 여러 관계 법령을 적용 중이다.

이희원 과장은 “앞서 이원욱, 이채익,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법’과의 정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영택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으로 LPG의 유통체계에 맞춰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되는 수소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허영택 기준처장은 “이번 제정안이 수소사회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한다”며 “법안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현준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설계팀 파트장은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규제는 과감히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관리자는 가스산업기사 및 가스기능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주말 운영이 힘들고,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불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최근 ‘셀프 수소 스탠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충전소 사업자와 운전자 간 계약 체결, 안전 관련 교육 수료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소연료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파트장은 국제 규격인 미국자동차협회의 수소충전 프로토콜 ‘SAE J2601’ 표준 적용과 인증 법규 및 국제 표준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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