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가 잇따라 수소에너지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6월 수소차 보급 확산 정책 방향에 이어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 공동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정부가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실제 <월간수소경제>가 창간 1주년 특집(7월호)의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정부가 앞으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반영 및 수소사회 로드맵 마련, 수소경제 관련 법·제도 기반 확충’을 꼽았다.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지난달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해 ‘수소경제’를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5개년 로드맵을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미래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단계별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간 설명회에 이어 30일에 열린 제2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포럼에서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를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가 에너지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반영과 함께 수소경제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미 이원욱·이채익·김규환 의원이 수소경제 육성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박영선 의원은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도 ‘수소연료 안전관리법안’을 발의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를 반영하는 것은 확고부동해졌다. 이제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갈 수소경제 법안을 본격 논의할 때다. 한 전문가는 “수소경제법만 마련되면 수소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때마침 9월 중으로 국회에서 수소경제법안에 대한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수소경제 법안을 논의하고 국회를 최종 통과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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