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은 6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과 수소 핵심기술 초기시장 조성의 의지를 담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규환 의원 측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세계 수소산업의 시장 가치가 연간 약 2조 5,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국이 수소사회의 선점을 위한 제도정비·기술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중장기적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수소산업 특별법의 발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 관련 핵심기술의 초기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대한민국 수소산업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수소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를 공급하는 자에 대해 그 연료에 관한 별도의 요금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사업자에 대해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에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수소혁신 전문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수소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수소혁신 전문기업의 신제품 연구개발, 연구·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와 개발 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특화단지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등에 수소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를 제조·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때 가중치를 추가해 부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 및 수소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뿐만 아니라 수소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환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성장엔진이자 최적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산업은 수소의 저장부터 운송과 충전, 그리고 발전까지 다양한 연계산업으로부터 나오는 부가적인 경제효과가 상당하다”라며 “이에 중국과 미국 등 에너지 선진국들은 발 벗고 수소산업의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뒷짐만 쥐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특별법이 우리나라의 큰 틀의 수소산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수소 핵심기술의 선제적인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전국이 수소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수소와 연관되는 각종 인프라 사업의 개발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를 막론하고 무려 29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특별법 제정안 공동발의에 동참해 국회 차원의 수소산업 육성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4월 10일 ‘수소경제법’ 제정안, 이채익 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수소경제활성화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두 법안은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소특화단지 지정‧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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