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송해영 기자] 최근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과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월간수소경제>는 창간 1주년을 맞이해 수소산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부의 해당 발표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반영(55%)’이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많은 응답자들이 ‘수소충전 인프라 관련 규제 개선(34%)’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으로부터 25m, 학교로부터 50~200m, 총면적 1,000㎡(약 330평) 이상이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부터 17m 내에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었다. 사실상 도심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CNG 충전시설과 주유소에 수소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지난 6월에는 준주거·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또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수소열차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안전법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철도보호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은 물론 굴착도 불가능하다. 해당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선로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수소충전소를 지어야 한다. 수소열차에서 수소충전소까지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차량이 운행되려면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차량에 대한 기술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수소열차의 경우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되다 보니 관련 기술기준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작물을 심기 전 밭을 일구는 과정과 비슷하다. 밭을 갈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돌부리들이 하나둘 튀어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눈에 띄지 않던 규제가 혁신적인 기술의 확산을 가로막는다. 관련 정부 부처는 산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신산업 육성의 걸림돌이 될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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