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개질기 설치를 허용하는 등 수소충전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울산(2018년), 5대 도시(2019년) 등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소생산·운송·운영 등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내 개질기(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하고(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018년 12월), 운송단계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 용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반차 용기용량을 150L에서 300L, 압력기준은 35MPa에서 45MPa로 각각 상향 조정토록 내년 3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CNG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충전소 설치‧운영기준을 마련(고압가스법 특례고시, 2018년 9월)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 산정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인 수소충전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소버스 보급 및 수소충전 규제개선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新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新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면서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