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올해 하반기가 시작됐다. 올 상반기를 뒤돌아보면 수소에너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시기를 보낸 것 같다.

수소에너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차세대 수소전기차 시범투입에 이은 수소차 넥쏘 출시와 인기몰이, 수소차 구매보조금 추가 확보, 수소경제법안 발의,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 수소충전소 민간자본보조사업자 첫 선정 등 많은 이슈들을 쏟아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투입된 수소전기차를 통해 수소에너지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지난 3월 출시된 수소전기차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수소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수소차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도 포함됐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수소차 보급 확산 정책방향’과 ‘수소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 투자 계획’은 이러한 수소에너지의 활약상과 국민적 관심을 정부가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키로 한 점은 획기적인 일이다. 수소에너지를 국가 에너지로 선정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사회를 명시하고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확실히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수소에너지에 대한 ‘빅 픽처’를 구체화 해야 할 때다. 이와 연계해 올 상반기에 발의된 수소경제법안도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소차 확산 정책이 구호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선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를 명시하고 수소경제법안과 같은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소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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