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P2G(Power to Gas) 클러스터가 조성될 지 주목된다.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태양광+ESS, 태양광+V2G, 풍력+P2G 등의 재생에너지 융복합형 클러스터를 포함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져 관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특히 재생에너지+P2G(Power to Gas) 클러스터 조성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및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이 제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법령 시행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유형(예시).(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유형으로는 △재생에너지 특화형 클러스터(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융복합형 클러스터(태양광+ESS, 태양광+V2G, 풍력+P2G 등) △에너지신산업 실증형 클러스터(자율주행차+V2G+무선충전, 도로태양광 등)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특히 ‘풍력+P2G’가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된 점이 눈에 띈다. P2G( (Power to Gas)는 잉여전력을 활용,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제조·저장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로 인한 잉여전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Anchor) 기업·기관이 위치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융복합단지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내년초 산업부 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 혁신 성장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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