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리움산업이 개발한 산업용 액화수소 드론.

[월간수소경제 이종수 기자]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검사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무인동력비행장치용 압축수소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압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장착하는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해 적용한다.

고시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용기’는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연료용으로 압축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를 연속섬유와 합성수지로 감싼 용기를 말한다.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별표 4<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 및 용기 안전장치 제외) 제조관련 세부기준, 검사(시험)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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