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전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월간수소경제 김동용 기자] 민간 수소충전소 보조금 사업의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사업주최인 환경부와 사업대행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지난 6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설명회에서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의 추진절차‧과업범위‧신청자격 등을 공개하고 기업관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사전공고에 명시된 기한에 맞춰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스안전공사 심사, 관련 설비 수입기간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기존 ‘착수일로부터 10월 31일’의 사업기간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설명회에서 나온 업체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검토를 실시한 후 사전공고 내용을 수정해 15일 본공고를 발표했다. 본공고에는 착수일로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였던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늘어났다.

 

그 외 보조금 지급방식(수소충전소 구축 비용의 50% 지원)과 대기업을 제외하는 사업조건 등은 사전공고와 동일하다.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뒤 사업참가 신청, 수소충전소 구축 진행경과 및 설치, 운영실적 보고를 거쳐 사업결과를 최종보고하는 사업 추진절차도 유지된다.

 

이번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의 핵심은 3개 민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자를 선정 후 충전소 설치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각각 15억 원씩, 총 45억 원이다. 다만 15억 원은 고정비용이 아니며, 실제 충전소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50%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사업추진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의 대행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선정방식은 정량적 평가 20%(자동차환경협회 내부 담당부서)와 정성적 평가80%(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 진행된다.

 

종합점수에서 두 개 이상의 업체가 동점을 받을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된다. 사업계획서와 사업구상 자료 제출은 내달 16일까지이며, 사업구상 자료 발표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월 18일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설치부지 확보 △수소공급장치, 수소 압축설비, 수소저압, 충전설비, 배관 및 방호벽, 제어설비 등 설치(최소 설치용량 250kg/day) △저장식‧제조식 수소전기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EP216‧EP217 2017)에 따른 검사 및 인허가 취득 △충전소 설치사업 관련 세부산출내역서, 도면 등 보조금 정산을 위해 발주 부서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3년 동안 의무운영 △1일 8시간, 1개월 20일 이상 운영 △민간에 충전소 개방 △의무 운영기간 동안 운영실적(충전차량 수요와 충전횟수 등)을 발주 부서에 전달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가자격은 기본적으로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공동수급 가능)’로, 이 중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여기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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