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요타가 미국에서 시범운행 중인 수소전기트럭.

 

[월간수소경제 김동용 기자] 오는 11월 말부터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가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지난 13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 허용과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화물차 공급기준과 별도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가 허용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는 오는 11월 29일부터다.

 

또한 영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뒤 사업을 양도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된다.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련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적용된다.

 

이밖에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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