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수소경제 김동용 기자]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가 각 50%씩 감면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현행 도로점용 허가대상 공작물에는 수소차 충전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은 도로점용이 가능하지만 점용료 부담으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에 수소차 충전시설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포함해 도로변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고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도로점용료도 각 5%씩 감면키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중소기업 규제·애로 신고기관)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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