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민병두 의원실 공식사이트)
[월간수소경제 조규정 기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내연자동차 판매금지법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부터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와 태양광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 활성화를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달성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선진국은 내연기관차 판매를 점차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2050년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각국이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이르면 2025년, 늦으면 2040년부터 탄소배출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차량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차의 운행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영국의 경우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0억 파운드(4조3,800억원) 규모다.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부터 경유 차량 운전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역시 ‘탄소 제로 국가’가 되기 위해 2040년 화석연료 차량 판매금지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독일은 연방 상원에서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병두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도 5년 단위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정부계획수립만 의무화돼 있을 뿐 국가목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차제에 결의안과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가목표로 설정해야 국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미세먼지 대책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